사용전검사란?
신·증축 건축물 내 설치되는 전화, TV공시청 설비, 유선방송 수신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소관부서
: 청원군청 행정과 방송통신담당 ☎ 043-251-3833
접수장소
: 민원과
접수처리
-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 제외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처리기준 : 14일 [접수(0일) → 처리(14일)]
수수료
: 20,000원 ~ 60,000원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