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1399"

부정·불량식품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청으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 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우편, 엽서, FAX 등 어떤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충청북도, 시·군 식품위생담당부서)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 원
  •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만 원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 1만 원
  • 1호 나목을 제외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 30만 원
  •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 30만 원
  • 1호 가목을 제외한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 원
  •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 30만 원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 원
  •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30만 원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20만 원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 원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 원
    •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 원
    • 식품냉동·냉장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 원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만 원
    • 용기·포장류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 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만 원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8만 원
    •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3만 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 원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10만 원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이하 “행정처분기준” 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 20만 원
    •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 15만 원
    • 행정처분기준이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 10만 원
    • 행정처분기준이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 7만 원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 원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 원
  •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 원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 원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 10만 원
  •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 원
  •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 원
  •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한 식품제조·수입·접객·소분·판매영업자를 신고한 경우: 5만 원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군전염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만 원
  •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 원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식품위생법」제13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 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 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로서 관할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으로 처분한 경우 : 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