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자율참여 신청

민방위 대원(2년차 이상)은 민방위 소집교육 대신 민방위 자율참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자율참여에 참여하시면 민방위교육(4시간) 이수로 인정됩니다.

  • 신청대상 : 2년차 이상 민방위대원(기타참여를 원하는 민방위대원은 모두 신청가능)
  • 참여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연중 실시되는 자율참여 일정을 참조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여 신청
  • 신청문의 : 구체적인 자율참여 현장 등 세부사항은 청원군 재난안전과(읍·면)에 문의 바람. 주요활동내용

주요활동내용

안전활동

  • 물놀이 : 6~8월
    • 물놀이 중 피서객 안전지도 및 계도
    • 위험구역 출입통제 및 위험요인 홍보
  • 지역축제 : 연중
    • 관람객 안전지도 및 계도
    • 축제 장내 질서유지 및 교통지도
  • 재난취약 지역점검 : 연중
    •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예찰활동
    • 노후시설(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주택 등) 안전점검 등

사태예방 및 수습

  • 대설 : 1~2월, 12월
    • 대설 시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지원
    • 내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주민 계도
    • 기상특보 발효 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 산불 : 11~5월
    • 산불진화활동, 산불예방 홍보활동, 주민 통제, 확산 방지
  • 풍수해 등 : 5~10월
    • 취약지 사전 예찰(절개지, 급경사지 등)
    •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

    ※ 기타 사정에 따라 활동영역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음

운영절차

자율참여 계획수립(군)

  • 자율참여 인원·장소·기간·활동내용 등 포함
  • 해당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통보(전화, 문서 등)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

  • 소속 민방위대원 연락(구두, 비상연락망 등)
  • 참여가능여부, 일자, 장소 등 포함

민방위 활동

  • 4시간 이내 활동(임무 부여·사전 교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