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도모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2006년 3월부터 시행)
- 예산 : 192,863천원(국비80%, 군비20%)
- 기본원칙 : 선지원ㆍ후처리, 단기지원, 현물지원 우선, 타 법률 우선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주거지원,기타지원(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등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판단기준 : 재산기준->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종류 및 지원기준
- 생계비:지원단가
생계비:지원단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3년 386,200 657,600 850,700 1,043,800 1,236,900 1,430,000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 주거비 : 위기사유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주거비 구분 지역 1인~2인 가구 3인~4인 가구 5인~6인 가구 2013년 농어촌 130,300 217,100 285,800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3년 478,100 815,400 1,055,000 1,293,500 1,533,100 1,772,700 -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3년 197,700 314,800 385,7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기타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기타(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구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2013년 85,800 500,000 750,000 500,000
처리절차
사후조사
- 시기 :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다만,금융조사 제외)
- 원칙 : 전산자료, 금융재산 등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 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사항 조사
적정성 심사
- 목적 : 선지원으로 남용하는 사례의 통제장치를 두어 도덕적 해이 방지
- 심사기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심사대상 : 금전 및 현물 지원한 모든 건에 대해 심사. 다만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음.
- 판단기준
- 의료비지원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의료비지원 소득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3년 858,250 1,461,340 1,890,470 2,319,590 2,748,720 3,177,840
- 생계비지원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20%이하
생계비지원 소득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3년 686,600 1,169,070 1,512,370 1,855,670 2,198,970 2,542,270 - 재산기준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6청약저축,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제외
지원중단 및 보장비용 환수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 실시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지원비용 환수 결정
-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서 결정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체납처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이의신청
- 긴급복지지원법제8조제3항(현장확인 및 지원)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군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업무담당자 : 주민생활과 / 김성희 / Tel: 043-251-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