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적용범위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 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의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의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시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크기, 설치위치 등은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청원군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담당부서 설치목적 설치개소 운영대수 비고
경제투자과 방범 및 시설물관리 1 16  
문화체육과 방범 및 시설물관리 1 10  
산림과 산불감시 7 7  
건설과 방범 및 시설물관리 1 1  
교통과 주정차단속 14 14  
교통정보수집 8 8  
재난안전과 재난감시 21 22  
하천감시 4 4  
행정과 도로방범 21 33  
어린이보호구역 24 85  
도시공원, 놀이터 5 12  
방범 및 시설물관리 1 25  
보건소 방범 및 시설물관리 1 8  
농업기술센터 방범 및 시설물관리 2 17  
상하수도사업소 방범 및 시설물관리 18 41  
오창읍 방범 및 시설물관리 2 35  
쓰레기불법투기 7 7  
오송읍 방범 및 시설물관리 1 12  
낭성면 방범 및 시설물관리 1 16  
환경과 방범 및 시설물관리 1 21  
문의면 쓰레기불법투기 1 1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청원군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Masking :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청원군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용 및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자)/제공근거및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CCTV 위탁관리

청원군은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위탁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자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계약 내용은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CCTV 안내판 설치

청원군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CCTV 안내판 설치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CCTV 총괄·운영 책임관의 지정

청원군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청원군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 청원군 부군수
  • CCTV 운영책임관 : 각 CCTV 설치·운영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