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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알림
작성부서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4/06/19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140616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hwp
첨부파일아이콘 1404 주택법령개정주요내용_관리규약준칙안_전자투표활성화협조_수정.hwp
첨부파일아이콘 1404 중앙선관위k-voting소개자료.ppt
첨부파일아이콘 140616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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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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