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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청원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부서 산림과 등록일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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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아이콘 2014년 청원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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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4 - 107호

 

2014년 청원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규정에 따라 청원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청 원 군 수

1. 고 시 명 : 2014년 청원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청원군 가덕면 내암리 5-1번지외 55필지(30개소)(붙임 참조)

4. 고시일자 : 2014. 6. 26.

5.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문의사항 : 청원군 산림과(043-251-3421~3423)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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