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안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안내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1-04-06 조회 1201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 12세 까지
       카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농협 본점 및 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20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
      
첨부 첨부파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ppt [Download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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