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안내 | |||
---|---|---|---|
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4-06 | 조회 | 1201 |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 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농협 본점 및 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2007년 9월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 |
|||
첨부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ppt [Download : 490] |
||
다음글 | 2011년 11월 정례반상회 홍보 자료 | ||
이전글 | 2011년도 친환경직불제 세부사업지침 알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