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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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2-05-03 | 조회 | 1094 |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안내 - 사례관리대상자 의뢰시 제출양식
-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은 낭성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251-5311/ 251-5312)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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