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미신고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미신고자 최고 공고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2-10-31 조회 364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최고했으나
       최고장 반송 및 미신고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0.31.(수) - 11.06.(화)
       2. 공고대상 : 신** 외 1명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 및 신고의무 해태
       4. 공고방법 : 낭성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첨부파일 최고공고문.jpg [Download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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