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2-11-15 조회 319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안 일부 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청     원     군     수 



붙임 :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용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부.  끝.




 

첨부 첨부파일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wp [Download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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