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한천 지정(변경,폐지)에 따른 열람 공고
소한천 지정(변경,폐지)에 따른 열람 공고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2-11-20 조회 434
소한천정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청원군소하천 변경,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첨부 첨부파일 1353390327_소하천 지정(변경폐지)공고.hwp [Download : 223]
첨부파일 청원하천(소하천21개소)고시(안).xls [Download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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