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한천 지정(변경,폐지)에 따른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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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2-11-20 | 조회 | 434 |
소한천정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청원군소하천 변경,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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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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