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3-02-20 조회 242

『청원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기준및징수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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