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슬레이트 처리 대상자 접수 알림(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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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3-04-24 | 조회 | 192 |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 등)를 철거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2. 사 업 량 : 120동(현재신청량 97동) 3. 보조금액 : 동당2,208천원(슬레이트 철거·처리비) 4. 보조대상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5. 사업추진 : 위·수탁 협약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업체선정 붙 임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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