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하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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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3-07-02 | 조회 | 208 | |||||||||||||||||
□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 (청원군 해당무) ▲ 제외대상 1.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공공기관은 평균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 ▲ 제16조(적용예외) 1. 강의실, 교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4.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5. 양호시설, 탁아소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7. 목욕탕, 실내수영장 등 체온 유지를 필요로 하는 구역 8.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 제외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냉방기 순차운휴 공공기관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다소비건물은(청원군 해당무) 오후 14시에서 17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냉방기를 순차운휴하여야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2.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울산, 전북, 충북, 강원지역의 공공기관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다소비건물은 14시30분부터 15시까지, 15시30분부터 16시까지, 16시30분부터 17시까지 냉방기 사용을 중지한다. 수급경보 “주의”(예비전력 300만kW이하) 발령시에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하여야 한다. 단 냉방기 가동 전면중지의 유효기간은 발령 당일에 한한다. 제외대상 1.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초·중·고등학교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공공기관 전기사용 제한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7, 8월간 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5%를 절감하여야 한다.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공공기관은 제1항과 더불어 7, 8월 전력 피크 시간대(14~17시)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20%를 절감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기사용량은 제외한다. (제외대상) 1. 공항, 군사시설, 대중교통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과태료 등 에너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붙임 공고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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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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