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및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및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3-08-14 조회 162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랭령 제212조 및 제25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제2012-78호(2012.7.31.)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지제한/ 완화고시에 
    대한  일부개정안 및 고시전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작성해
     2013.8. 23.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부개정안 및 고시전문 1부.
            2. 주민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 첨부파일 주민의견서.hwp [Download : 28]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일부개정안 및 고시전문.hwp [Download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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