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및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 |||
---|---|---|---|
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3-08-14 | 조회 | 162 |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랭령 제212조 및 제25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제2012-78호(2012.7.31.)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지제한/ 완화고시에 대한 일부개정안 및 고시전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작성해 2013.8. 23.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부개정안 및 고시전문 1부. 2. 주민의견서 양식 1부. 끝. |
|||
첨부 |
![]() ![]() |
||
다음글 | 농작물 재해보험(감자) 가입 홍보 | ||
이전글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