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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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3-09-04 | 조회 | 154 |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열람안내문을 우편 송달했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내용 1부. 공시송달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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