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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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3-11-18 | 조회 | 83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으로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알려드리니,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인증농가 및 작목반, 기타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당초 : 2013. 1. 1. 이후 신규 인증서 발급농가 * 신규인증 -> 인증단계(무농약, 유기)별 최초 인증 농가 * 재(승계 및 연장) 인증농가 지원 제외 - 변경 : 2012. 1. 1. 이후 인증서 발급 농가 나. 사업 신청기간 : 2012. 12. 10.까지 다. 지급금액 - 신규인증농가 : 금삼십만원(300,000) - 승계, 연장 등 인증농가 : 잔여 예산액의 1/n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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