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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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3-11-18 | 조회 | 149 |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도변경 내용 홍보 미흡 등으로 신청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변경사항 및 신청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신청기간 연장(당초 : 11월30일 까지 → 연장 : 12월20일 까지) ○ 공급 희망조합 지정범위 확대(당초 : 농지 관할 읍면동 소재 조합 → 개선 : 농지 관할 시도 소재 조합) ○ ‘14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지침 변경 내용에 대한 대농가 홍보 및 지도 강화로 신청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동일 필지에 2개 비종 이상 신청 가능 하도록 시스템 개선(당초 : 1개 필지 1개 비종 → 개선 : 1개 필지 2개 비종 이상) ○ 2013년 녹비종자대지원 대상 농가 경작필지 지원 확대(당초 : 제외 →개선 : 50% 우선 지원, 작황불량시 50% 추가 지원) ○ 지목이 농지가 아닌 토지도 실경작 확인되면 신청가능(이장 확인서 등)
붙 임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신청서(보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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