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관련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관련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3-11-18 조회 149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도변경 내용 홍보 미흡 등으로

신청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변경사항 및 신청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신청기간 연장(당초 : 11월30일 까지 → 연장 : 12월20일 까지)

  ○ 공급 희망조합 지정범위 확대(당초 : 농지 관할 읍면동 소재 조합

    → 개선 : 농지 관할 시도 소재 조합)

  ○ ‘14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지침 변경 내용에 대한 대농가 홍보 및 지도

   강화로 신청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동일 필지에 2개 비종 이상 신청 가능 하도록 시스템 개선(당초 : 1개

  필지 1개 비종 → 개선 : 1개 필지 2개 비종 이상)

  ○ 2013년 녹비종자대지원 대상 농가 경작필지 지원 확대(당초 : 제외

   →개선 : 50% 우선 지원, 작황불량시 50% 추가 지원)

  ○ 지목이 농지가 아닌 토지도 실경작 확인되면 신청가능(이장 확인서 등)

     

붙   임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신청서(보완) 1부.  끝.

첨부 첨부파일 1384761135_신청서..hwp [Download : 86]
다음글 2013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카드 사용 촉구
이전글 2014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사업신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