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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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3-12-04 | 조회 | 82 |
50cc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는 2012년 7월부터 사용신고가 의무가 되어 번호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후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낭성면사무소 251-5331(산업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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