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기간 : ‘13.12.16 ~’14.2.28(11주간) - 난방온도 제한(공공), 문열고 난방영업 제한*, 조명 사용제한(공공) 실시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계도기간은 12.16∼12.31(2주), 과태료 부과는 ‘14.1.2 ∼ 2.28(9주) |
구 분 | 제한대상 | 제외대상 | 제한내용 |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 ∙공공기관(2만여개소) | 공항, 교육시설, 민원실, 의료기관, 콜센터, 학교 등 |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18℃이하 유지(단,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0℃이하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장애인, 임산부 등 제외) |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12.16∼2.28) *1월2일부터 과태료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 난방기미설치업장, 지하도상가 등 |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 조명 사용제한 (12.16∼2.28) | ∙공공기관(2만여개소) | 공항, 교육시설, 민원실, 의료기관, 콜센터, 학교 등 | 오후 피크시간대(17:00∼19:00) 홍보전광판, 경관조명 소등 | 권장사항 (12.16∼2.28) | ∙계약전력 1백kw이상 (약6.8만여개소) |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 |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 ∙점포, 상가, 건물 등 | 없음 |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영 소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