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조사 제출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조사 제출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4-01-07 조회 52
 

 1. 평소 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법정계량기의 정확도 확보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저울류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2년마다(짝수년도)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개인 및 해당업체(기업체,식당(정육점),고물상 등)에서는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4. 1. 22(수)까지 제출 또는 fax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계량기 정기검사에서 누락될 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 처분을 받음)  

           ※ 정기검사 예정시기 :
               4~5월경(소재장소 정기검사 : 9~11월경)

           ※ 제출방식 : 개인 및 해당업체는 개별 제출


붙임  정기검사 조사서식 1부

첨부 첨부파일 조사서식.xls [Download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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