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가구 수요조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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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4-01-15 | 조회 | 97 |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14년도 대상가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2014. 1. 20(월)까지 면사무소
가. 도비지원액 : 가구당 120만원(가구당 지원액 변동될수 있음) 나.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정하는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희망자 ※ 지원대상 제외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550㎾h이상인 단독주택은 제외됨
<유의사항> 금회 조사는 도비보조금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임을 알려드리며,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참여기업을 통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 승인을 득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청접수 공고예정/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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