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안내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smmm5@korea.kr
등록일 2010-12-28 조회 1053

 

공고 제 2010 - 1186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20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안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청원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0. 12 . 29 ~ 2011. 01. 12 (15일)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안내

나. 청문당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건 표

72062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번지

다. 청문의 원인

건축법 제20조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 27.00㎡을 축조하여

1,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함

라. 청문 종합의견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상대리 11-3번지

-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1,269,000원)을 부과하고자 함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법 제80조

4. 유의 사항

가. 위 내용에 대하여 공고기한내에 열람 및 정정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원군청 건축과(☎043-251-35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28.

 

충청북도 청원군수

 

첨부 첨부파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암내 공시송달 공고.hwp [Download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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