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피해신고 주민홍보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신고 주민홍보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s5@ㅏㅐㄱㄷㅁ.ㅏㄱ
등록일 2010-12-29 조회 750
사유재산 피해주민의 신속한 신고방법과 절차를 안내
- 팝업창 :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인터넷으로(www.safekorea.kr)
- 새소식 : 자연재난 피해 10일이내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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