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피해신고 주민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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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s5@ㅏㅐㄱㄷㅁ.ㅏㄱ |
등록일 | 2010-12-29 | 조회 | 750 |
사유재산 피해주민의 신속한 신고방법과 절차를 안내
- 팝업창 :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인터넷으로(www.safekorea.kr) - 새소식 : 자연재난 피해 10일이내 신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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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사유재산피해신고.hwp [Download : 143]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인터넷으로.hwp [Download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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