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1-01-03 조회 728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부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어 지난 2010.12.7 도로교통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중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항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 위반시(AM08:00~PM08:00)

               - 승용, 4톤이하 화물: 8만원(당초:4만원)

               - 승합, 4톤초과 화물: 9만원(당초:5만원)

                 시 행 일 : 2011. 01. 01.


붙임: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1부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표 1부  

첨부 첨부파일 [별표_6의2]_어린이_보호구역에서의_과태료_부과기준(제88조제4항_단서_관련)[1].hw [Download : 159]
첨부파일 [별표_9]_어린이_보호구역에서의_범칙행위_및_범칙금액표(제93조제2항_관련)[1].hwp [Download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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