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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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1-03 | 조회 | 728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부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어 지난 2010.12.7 도로교통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중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항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 승용, 4톤이하 화물: 8만원(당초:4만원) - 승합, 4톤초과 화물: 9만원(당초:5만원) 시 행 일 : 2011. 01. 01. 붙임: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1부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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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별표_6의2]_어린이_보호구역에서의_과태료_부과기준(제88조제4항_단서_관련)[1].hw [Download : 159] [별표_9]_어린이_보호구역에서의_범칙행위_및_범칙금액표(제93조제2항_관련)[1].hwp [Download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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