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 추진 안내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 추진 안내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1-01-12 조회 593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이 많은 시설원예,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농업용 면세유 8만리터 이상 사용농가
  - 제한사항 : 농업용 면세유 8만리터 이상 사용농가가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미부착시 2012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중단됨.
  - 사업계획서는 추후시달되며 지원대상자는  면사무소(251-533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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