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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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2-12-27 | 조회 | 388 |
청원군 공고 제 2012 - 1378호 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사항 및 지가정정 대하여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공시합니다.
1. 조정필지수 : 이의신청 5필지 지가정정 2필지 2. 조정내용 - 이의신청 : 상향조정 2필지, 기 각 3필지 - 지가정정 : 상향조정 1필지, 하향조정 1필지 3. 열람기간 : 2012 12. 26 ~ 2013. 1. 14(20일간) 4. 열람내용 : 조정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함.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민원과 공시지가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26. 청 원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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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MG5OaugpE.xls [Download : 192] ~MGLt.xls [Download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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