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 ·공시
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 ·공시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2-12-27 조회 388
 


청원군 공고 제 2012 - 1378호


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공시


    별공시지가 이의신청사항 및 지가정정 대하여 청원군부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공시합니다.


  

      1. 조정필지수 : 이의신청 5필지

                     지가정정 2필지

      2. 조정내용

         - 이의신청 : 상향조정 2필지, 기    각 3필지

         - 지가정정 : 상향조정 1필지, 하향조정 1필지

      3. 열람기간 : 2012 12. 26 ~ 2013. 1. 14(20일간)


      4. 열람내용 : 조정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함.

      5. 기    타 : 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민원과 공시지가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51-3791~4)


2012. 12. 26.


청  원  군  수

첨부 첨부파일 ~MG5OaugpE.xls [Download : 192]
첨부파일 ~MGLt.xls [Download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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