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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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2-12-27 | 조회 | 430 |
청원군 고시 제2012 - 호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청 원 군 수 1. 기 간 : 2013. 1. 1. ~ 2013. 12. 31 2. 적용지역 : 청원군 전지역 3. 적용세목 가. 도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나. 군 세 : 재산세 4. 대 상 가. 2013년 시행 건물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조정기준) 나. 2013년 시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조정기준) ※ 골프회원권시가표준 : [별표1] 참조 5. 기타사항 2013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청원군 재무과로 문의(☎ 251-3695)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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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3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hwp [Download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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