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2-12-27 조회 430
 

청원군 고시  제2012 -    호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청  원  군  수


1. 기    간 : 2013. 1. 1. ~ 2013. 12. 31

2. 적용지역 : 청원군 전지역

3. 적용세목

  가. 도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나. 군  세 : 재산세

4. 대    상

  가. 2013년 시행 건물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조정기준)

  나. 2013년 시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조정기준)

    ※ 골프회원권시가표준 : [별표1] 참조

5. 기타사항

   2013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청원군 재무과로 문의(☎ 251-3695)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첨부파일 2013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hwp [Download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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