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방법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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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3-11-13 | 조회 | 112 |
❍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유기질비료 및 퇴비를 지역농협을 통해 구입했으나 2014년부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11. 30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동일시군구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다른시군구 : 각각의 농지관할 읍면동에 신청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 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유기질비료 지원 제외. 다만, 녹비작물의 생육이 불량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반농지의 50%까지 지원 가능 * 녹비작물 생육불량 판정 기준 : 녹비 생체량 500kg 이하/10a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
4.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5. 지원혜택 : 포당 유기질비료는 1,400원, 부산물비료는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지방비 600원/20kg 정액의무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 추가된 것은 의무부담에서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부가세 10%자담) 6. 유의사항 :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 비료종류, 농지현황을 정확히 작성 제출 붙 임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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