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벼 재배면적 일제조사에 따른 벼 재배 홍보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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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성면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13-11-13 | 조회 | 111 |
❍ 2014년도 쌀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영농필수 자재지원 등에 활용하고자 2013년도 벼 재배면적 일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쌀소득직불제를 등록한 농가는 쌀소득직불제 전산등록 자료로 갈음 쌀소득직불제 미등록 농가에 대하여는 붙임 신고서에 의해 신고를 받고자 합니다. ❍ 미 신고 시 내년도 영농자재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사 개 요 ◈ 가. 신고기한 : 2013. 12. 2.(월)까지 나. 신고대상 : 2013년도 벼 재배 농업인(1,000㎡ 이상)으로 쌀소득직불제 미등록농가(관외 농업인 포함) 다. 신고방법 : 붙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 (친환경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 첨부) 라. 신고 제외 농지 -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 신고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농지 -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 각종 개발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 농지 붙 임 1. 2013년 벼 재배 면적 신고서 1부. 2. 경작사실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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