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 사업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 사업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3-12-17 조회 88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빠른시일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251-5331)


 1.지원 대상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08.12.15)한 지역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2010.10.1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타시도, 시군)에서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 인원(동거인 제외)이 2명이상이고 세대주가 65세 이하인 사람

○ 단, 다음 대상자는 선정에서 제외 한다.

- 공공기관, 회사의 근로자로서 가구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대주가 미혼자,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중인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중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사업을 미리 시행하여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
  신청
하는 경우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준 : 250만원/가구당(가구당 1대 기준)

※ 농기계구입 가격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0만원 지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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