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
2013년 동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3-12-17 조회 78
 


□ 시행기간 : ‘13.12.16 ~’14.2.28(11주간)

 

  - 난방온도 제한(공공), 문열고 난방영업 제한*, 조명 사용제한(공공) 실시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계도기간은 12.16∼12.31(2주), 과태료 부과는 ‘14.1.2 ∼ 2.28(9주)


구  분

제한대상

제외대상

제한내용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2만여개소)

공항, 교육시설, 민원실, 의료기관, 콜센터, 학교 등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18℃이하 유지(단,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0℃이하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장애인, 임산부 등 제외)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12.16∼2.28)

*1월2일부터 과태료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난방기미설치업장, 

지하도상가 등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공공기관 조명 사용제한

(12.16∼2.28)

 

공공기관(2만여개소)

공항, 교육시설, 민원실, 의료기관, 콜센터, 학교 등

오후 피크시간대(17:00∼19:00) 홍보전광판, 경관조명 소등

권장사항

(12.16∼2.28)

 

계약전력 1백kw이상   (약6.8만여개소)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점포, 상가, 건물 등

없음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영 소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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