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0-06-05 조회 629
 

청원군 공고 제2010 -    호



      청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6월   일

               

                                   청  원  군  수



1. 조 례 명 : 청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3.3)됨

  에 따라,

 ◦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련하여  공정․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정의 (안 제2조)

  -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 사실조사 의뢰 사유 (안 제3조)

     -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안 제4조)

    -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협약 (안 제5조)

    -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 체결

    -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해지 효력발생 등 규정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3일 까지 청원군수(경제과장, 전화 251-3204, FAX 251-320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360-706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번지

                             청원군청 (경제과)


붙임 : 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청원군 조례 제    호


청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경우로 본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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