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참여자 모집홍보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참여자 모집홍보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0-06-05 조회 616
 

- 청원군 공고 제 575 호 -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원군에서 추진하는「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사업

○ 사업기간 : 2010. 7. 5. ~ 8. 31.

○ 모집기간 : 2010. 6. 1. ~ 6. 8.

○ 모집인원 : 45명

○ 근무조건 : 8시간/일, 주40시간으로서 사업특성상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평일을 휴무일로 지정운영)

○ 사업장소 : 오창읍(12명), 미원면(24명), 현도면(3명), 옥산면(6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참여자격(사업개시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함)

○ 일반참여자

  ․ 공고일 현재 청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재산 기준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자

  ․ 사업의 특성상 남자의 경우는 가점을 부여

○ 청년미취업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사업별 정원의 20%를 우선 선발 고용

  ※ 군경력자는 경력기간만큼 연령 상한 조정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및 세대를 달리하면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포함

  *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에 포함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공고내용 문의처 : 청원군청 경제과 ☎ (043)251-3205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 (043)251-3652


2010.  6.  1.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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