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예산설명
예산의 개념
- 예산이란, 일정기간(1년)동안 어떻게 지출하고,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 금액으로 표시한 계획
예산의 종류
회계의 성질별 분류
- 일반회계 :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예산. 통상적으로 쓰이는 예산
- 특별회계 : 공기업이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 기금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영하는 특정자금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본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
- 수정예산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의결 이전에 사정변경이 있을 때 예산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여 일부가 수정된 예산
- 성립전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산하여 올려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예산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공개의 원칙
-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위해 예산을 공개하여야 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 예외: 예산운영상 신축성 유지를 위한 예외 인정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등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 예외 : 지방채, 차입금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이나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 예외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원칙
- 예외 : 기금 등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
- 예외 : 성립전 예산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간,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ㆍ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 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절차
- 예산편성 및 심의일정
- ①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 9~11월 (자치단체)
- 지방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 가내 시 : 10.15,까지 (중앙 각 부처)
- ② 예산(안) 의회제출
- 시ㆍ도 : 11월 11일까지 (회계연도개시 50일 전)
- 시ㆍ군ㆍ자치구 : 11월 21일까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
- ③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 시ㆍ도 : 12월 16일까지 (회계연도개시 15일 전)
- 시ㆍ군ㆍ자치구 : 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 전)
- ④ 의결예산이송 (의회 → 단체장) : 의결 후 3일 이내
-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이송받은 즉시
- ①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 9~11월 (자치단체)
- 예산편성 운영방법
- ① 편성과정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부서)→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 ②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홍보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과팀소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③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
- ④ 예산안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유인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자료를 준비
- 각 부서에서는 예산설명자료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자료를 준비
- ⑤ 예산안의 의회 심의ㆍ의결
- 제출시한 :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전년 11월 21일)
- 의결시한 :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전년 12월 21일)
- 예산안 제안 설명
-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
- 제안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일에 하도록 함
- 의장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기일을 정하여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이 예산안 설명
- 예살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소관별 예산심의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를 조정ㆍ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 (심사결과 계수조정ㆍ정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 ① 편성과정
예산심의시 유의사항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음
- 본회의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고, 예산총액에 여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부분별로 부의 의결할 수 있음
-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 예산의 이송
-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서 확정
-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예산의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ㆍ군ㆍ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
- 다만, 이송된 예산내용 중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지 아니하고 재의 요구 할 수 있음
- 확정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하여 배부
예산용어정리
세입 |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첸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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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 합산한 규모 |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 간 또는 회계 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
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에 많이 이용 |
세계잉여금 |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
예산과목 |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을 목그룹,편성목,통계목으로 구분됨.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 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일시차입금 |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 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사고이월비 |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계속비 |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
당겨사용 | 당해 연도 내에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 다음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지난년도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을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 |
지난년도지출 |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닌한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 |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1%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예산의 이용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 |
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예산의 이체 |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예산의 배정 | 일정기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사업예산용어
사업예산제도 | 예산을 사업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중심으로 편성된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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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구조 |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배분경로를 최적화한 구조 |
기능 |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 |
분야 |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 |
부문 | 분야 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함. |
정책사업 |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근거가 됨. |
단위사업 |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근거 |
세부사업 |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행정운영경비 |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
인력운영비 |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말함. |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
재무활동 |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
내부거래지출 |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정부의 내무거래지출을 말하며,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6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
보전지출 |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지출을 말하며, ‘차입금이자상환’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
편성목 |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
통계목 |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
- 기획홍보실
- > 예산담당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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