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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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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행정서비스 제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청구대상

: 개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대상 민원

처리기간

: 10일

대상민원

  •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 식민원이 불기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예) 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물사용승인
    동/시·군 : 공장설립허가,농지전용허가 등

효과

  • 사전 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정식민원 제출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향상 가능

온라인 접수방법

사업목적별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후 사전심사청구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마친 후 사전심사  접수

정보 담당자

민원과
> 민원담당 > 오명숙
전화번호
25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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