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안내
사전심사청구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행정서비스 제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청구대상
: 개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대상 민원
처리기간
: 10일
대상민원
-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 식민원이 불기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예) 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물사용승인
동/시·군 : 공장설립허가,농지전용허가 등
효과
- 사전 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정식민원 제출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향상 가능
온라인 접수방법
- 민원과
- > 민원담당 > 오명숙
- 25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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