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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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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법 제8조)

독립된 조직형태

독립된 조직형태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법인 내 사업단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운영 및 회계처리상 모법인과 독립되어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목적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이상 (2013.12.31까지는 30%)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이상
(2013.12.31까지는 30%)
혼합형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이상 (2013.12.31까지는 20%)
지역사회공헌형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이상,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30% 이상

정관이나 규약

조직목적, 사업내용 등 법적기재사항이 포함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춰야 함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만 해당)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이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에 반드시 기재)

취약계층의 범위(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범위(시행령 제2조)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1년이상 장기실업자 등

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정보 담당자

경제투자과
> 경제고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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