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법 제8조)
독립된 조직형태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비영리단체 |
---|---|---|
상법상 회사 | 법인 내 사업단 |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운영 및 회계처리상 모법인과 독립되어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목적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이상 (2013.12.31까지는 30%)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이상 (2013.12.31까지는 30%) |
|
혼합형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이상 (2013.12.31까지는 20%) | |
지역사회공헌형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이상,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30% 이상
정관이나 규약
조직목적, 사업내용 등 법적기재사항이 포함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춰야 함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만 해당)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이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에 반드시 기재)
취약계층의 범위(시행령 제2조) | ||
---|---|---|
저소득층 | 고령자 | 장애인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
가정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족 | 결혼이민자 |
갱생보호대상자 | 범죄구조피해자 | 1년이상 장기실업자 등 |
인증절차
- 경제투자과
- > 경제고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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