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의 종류 및 신호방법
경보란?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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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민방위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경계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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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
재난경보
재난경계경보 | 홍수예ㆍ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등 자연현상으로 발생)이나 대형 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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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이나 대형 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 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
경보발령권자
- 시·도지사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재난안전과
- > 민방위담당 > 전유일
- 251-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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