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배출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이 되는 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
---|---|---|
① 종이류
|
신문지는 2등분으로 접어 1개월분을 모아 배출, 비닐코팅표지, 스프링 부분 제거, 우유팩 등은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펼쳐서 묶어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류, 사진테이프, 스프링 등 이물질이 붙어 있는 책자 |
② 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쭈구려뜨려 배출, 부탄가스용기는 구멍을 뚫어 배출 |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 물질이 묻어 있는 통 |
③ 유리병류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 배출 | 사기류, 도자기병, 파병거울, 형광등, 전구, 판유리, 폐타일 등 ※빈 농약병은 별도 배출 |
④고철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고무, 플라스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
⑤ 플라스틱류
|
페트병은 뚜껑 제거, 상표를 떼어낸 후 물로 헹구어 배출, 재질분류표시가 같은 것끼리 구분하여 배출 | 1회용카메라,카세트테잎 그릇,쟁반,욕조,치솔대, 화장품병 등 혼합재질류, 전화기,전기소켓,다리미, 게임기,계산기,전선관,·파이프, 씽크대호스,수도관, 장판지 등 PVC류 제품 |
⑥ 스치티폼(이물질이 묻지 않고 깨끗한 스티로폼) | 이물질 제거 후 깨끗이 씻어 묶어 배출가전제품포장 스치로폼은 판매자에게 되돌려줌 |
컵라면, 건축용 단열재, 수산양식용 폐부자, 타 물질로 코팅 및 이물질 (상표 등)이 묻은 경우 |
⑦폐형광등 | 상시배출: 수거함 (면사무소 주변, 아파트 등) | |
⑧필름류(봉지,비닐류) | 과자·라면 봉지,비닐봉지 등은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투명한 비닐자루에 넣어배출.음식물이 묻은 것은 제거한 후 배출 | |
※ 의류 :가능하면 이웃이나 교환센터에서 교환하여 입는다.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 배출방법 :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
- 흰색 쓰레기 규격봉투 : 일반 가정
- 노란색 쓰레기 규격봉투 : 공동주택, 학교, 군부대,소규모 기업체, 감량의무사업장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단위 : 원)
구분 | 5ℓ | 10ℓ | 20ℓ | 50ℓ | 100ℓ | 비고 |
---|---|---|---|---|---|---|
판매업소공급가격 | 90 | 170 | 330 | 810 | 1,610 | |
주민공급가격 | 100 | 190 | 370 | 890 | 1,770 |
봉투에 담기 어려운 페기물 배출방법
파유리
- 배출방법 : 마대에 담아 배출
- 처 리 비 : 1개 마대 당(40Kg) 2,000원
연탄재
- 배출방법 : 쓰레기봉투가 아닌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처 리 비 : 무료
무기타폐기물
- 배출방법 : 마대에 담아 배출
- 처 리 비 : 10ℓ 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
공사장생활폐기물(소량건설폐기물)처리요령
처리대상 : 5톤이하
- 소규모 주택 수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
- 폐벽돌, 블록, 기와, 벽지, 타일, 모노륨, 호스
처리비
- 톤당 8천 원(1톤 미만은 1톤으로 적용 부과)
배출방법
- 마대에 담아 배출
- 환경과
- > 청소담당 > 이상태
- 251-3463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로그인 하셔야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