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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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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이 되는 품목 배출요령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① 종이류
  • 신문지,책,노트,복사지,
    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 팩류(우유팩,종이컵등)
신문지는 2등분으로 접어 1개월분을 모아 배출, 비닐코팅표지, 스프링 부분 제거, 우유팩 등은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펼쳐서 묶어 배출 비닐코팅된 종이류, 사진테이프,
스프링 등 이물질이 붙어 있는 책자
② 캔류
  • 음료,식료품캔, 분유통
  • 부탄가스통, 에어졸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쭈구려뜨려 배출, 부탄가스용기는 구멍을 뚫어 배출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 물질이 묻어 있는 통
③ 유리병류
  • 음료수,술병,드링크병 등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 배출 사기류, 도자기병, 파병거울, 형광등, 전구, 판유리, 폐타일 등
※빈 농약병은 별도 배출
④고철류
  • 고철(공기구,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알루미늄새시류, 스테인리스, 전선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고무, 플라스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⑤ 플라스틱류
  • 페트,음료수병,식용유병
  • 간장병,투명막걸리통
  • 샴푸,린스,세제용기류
  • 소쿠리,대야,요구르트,
    요플레,주류상자,바구니
페트병은 뚜껑 제거, 상표를 떼어낸 후 물로 헹구어 배출, 재질분류표시가 같은 것끼리 구분하여 배출 1회용카메라,카세트테잎 그릇,쟁반,욕조,치솔대, 화장품병 등 혼합재질류, 전화기,전기소켓,다리미, 게임기,계산기,전선관,·파이프, 씽크대호스,수도관, 장판지 등 PVC류 제품
⑥ 스치티폼(이물질이 묻지 않고 깨끗한 스티로폼) 이물질 제거 후 깨끗이 씻어 묶어 배출가전제품포장
스치로폼은 판매자에게 되돌려줌
컵라면, 건축용 단열재, 수산양식용 폐부자, 타 물질로 코팅 및 이물질 (상표 등)이 묻은 경우
⑦폐형광등 상시배출: 수거함 (면사무소 주변, 아파트 등)  
⑧필름류(봉지,비닐류) 과자·라면 봉지,비닐봉지 등은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투명한 비닐자루에 넣어배출.음식물이 묻은 것은 제거한 후 배출  
※ 의류 :가능하면 이웃이나 교환센터에서 교환하여 입는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 배출방법 :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
    • 흰색 쓰레기 규격봉투 : 일반 가정
    • 노란색 쓰레기 규격봉투 : 공동주택, 학교, 군부대,소규모 기업체, 감량의무사업장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단위 : 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구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비고
판매업소공급가격 90 170 330 810 1,610  
주민공급가격 100 190 370 890 1,770  

봉투에 담기 어려운 페기물 배출방법

파유리

  • 배출방법 : 마대에 담아 배출
  • 처 리 비 : 1개 마대 당(40Kg) 2,000원

연탄재

  • 배출방법 : 쓰레기봉투가 아닌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처 리 비 : 무료

무기타폐기물

  • 배출방법 : 마대에 담아 배출
  • 처 리 비 : 10ℓ 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

공사장생활폐기물(소량건설폐기물)처리요령

처리대상 : 5톤이하

  • 소규모 주택 수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
  • 폐벽돌, 블록, 기와, 벽지, 타일, 모노륨, 호스

처리비

  • 톤당 8천 원(1톤 미만은 1톤으로 적용 부과)

배출방법

  • 마대에 담아 배출

정보 담당자

환경과
> 청소담당 > 이상태
전화번호
251-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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