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 처리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므로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동일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지 않도록 상담 및 접수처리(민원과 민원담당)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공무원 중에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의 대변자 역할 및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정은 민원접수 시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함.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관련부서의 실무자들이 종합적으로 민원사항을 심의함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
불허가 또는 반려로 판단되는 민원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부서의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재심의 조정
기관장의 최종결정
기관장이 최종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함
-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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