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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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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근거

  • 충청북도 주택의 중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제7항

주택의 중계수수료

주택의 중계수수료 안내
종별 거래가액(3단계) 요율상한(%) 한도액(천원)
매매교환 ① 5천만원 미만 0.6 250
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③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임대차등 ① 5천만원 미만 0.5 200
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③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주)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율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증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다만 거래가액이 5천만원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X70)으로 재산정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요율표을 곱하여 중개수수료로 산정
  • 매매·교환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임대차 등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매매ㆍ교환 0.9%이내, 임대차 등 0.8%이내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고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

※ 임대차 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제2호와 같이 거래가격에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임대차요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중개업자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사전에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 거래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지 확인
  • 거래계약서 작성시 게시된 등록증의 중개업자인지 여부 확인후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후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4종)
    • 거래계약서, 영수증, 확인설명서,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업무보증서 사본 (1억원 이상,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2억원 이상)

지불방법

  • 중개를 의뢰한(매도자, 매수자)쌍방이 각자 요율표에 의해 지불하여야 합니다.

위법중개행위 소비자 고발센터 안내

위법중개행위 소비자 고발센터 안내
지역별 신고처 전화번호 지역별 신고처 전화번호
도내 전지역 충북도청 지적과 220-4611~3 옥천군 옥천군청 종합민원처리과 730-3311~2
청주시 청주시청 도시과 220-6184, 6156 영동군 영동군청 종합민원실 740-3141, 3143
상당구청 시민과 229-3419, 3477 진천군 진천군청 종합민원실 539-3101, 3102
흥덕구청 시민과 269-8419, 8477 괴산군 괴산군청 종합민원실 830-3264
충주시 충주시청 지적민원과 850-5450, 5451 음성군 음성군청 종합민원과 871-3253, 3254
제천시 제천시청 생활민원과 640-5381 단양군 단양군청 민원과 420-3262, 3144
청원군 청원군청 건축과 251-3108 증평군 증평군청 재무과 835-3431~2
보은군 보은군청 종합민원실 540-3071, 3072      

정보 담당자

민원과
> 토지정보담당 > 한영분
전화번호
251-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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