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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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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제한됨.
    (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음)

※ 행복e음의 '국가유공자정보열람'을 통해 이중등록여부 확인필요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함.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며 신청인이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활용할 수 있음.
  •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예를 들면 시유발전위검사·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
  •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함. 다만, 장애진단서 발급 또는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의료기관 우선방문 등록 절차

  • 목적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
  • 방법 :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신청서에“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등록 절차 진행함.

※ 의료기관에서 직접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 담당자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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