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추진계획
(예비)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 구축
청원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위원회 회의시 관계자의 참석 및 발언기회 부여, 관계자의 참석수당 지급근거 마련
- 종전 고용노동부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종료 후라도 2년내에 종전 수준에 갈음하여 지원금 지급
- 시행시기 : 2012년 상반기
청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조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그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료의 감면규정 조항 신설(30% 이내)
- 시행시기 : 2012년 추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 주요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마인드 함양 교육
청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을 공모 또는 재위탁할 경우 선정기준에 당해 사무와 직접 관련된 (예비)사회적기업에 가점 부여
- 기대효과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수요창출이 가능하고 시장경쟁력 확보
지역내 사회적기업 확산 문화 조성
“사회적기업 주간의 날” 행사
- 추진시기 : 2012년 7월 초
- 행사내용 : 청주·청원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행사 지원
지역간담회 개최
- 지역내 사회적기업, 기업체, 유관기관 대표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자립여건의 토대를 형성
- 연계기업,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토의 및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민간부문 우선구매 등 촉진 유도
-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
- 지역사회에 기반한 네트워크로 불용 PC, 재활용품 우선 매각
- 경제투자과
- > 경제고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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