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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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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 목표
      • 사회목적을 추구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수단
      • 영업활동 수행
      • 수익창출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 사회적기업 관련법령 자세히보기

사회적기업의 특징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사회적 목적에 사용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 영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가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통합
  •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사회자본 개발,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윤리적 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문화 확산
  •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문화 조성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지정주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의 장
  • 지정요건
    • 조직형태(민범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 사회적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 농업법인 등에 한함)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비교
구 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인증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 정관·규약을 갖출 것
  •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기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내용
  • 지정권자 : 광역단체장
  • 지정유효기간 : 1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3년)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재정지원방법 : 국가(고용노동부)와 지방비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연번 지원사항 지원내용
1 우선구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예비사회적기업 상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2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등
경영지원
  • 경영지원을 통해 자립경영 토대를 마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연 3백만원, 3년간 5백만원 범위내에 맞춤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
3 사업개발비 지원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
4 일자리창출사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매년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정보 담당자

경제투자과
> 경제고용담당 > 정현민
전화번호
25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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