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 목표
- 사회목적을 추구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수단
- 영업활동 수행
- 수익창출
- 목표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 사회적기업 관련법령 자세히보기
사회적기업의 특징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사회적 목적에 사용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 영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가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통합
-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사회자본 개발,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윤리적 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문화 확산
-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문화 조성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지정주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의 장
- 지정요건
- 조직형태(민범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 사회적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 농업법인 등에 한함)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비교
구 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
인증요건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내용
- 지정권자 : 광역단체장
- 지정유효기간 : 1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3년)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재정지원방법 : 국가(고용노동부)와 지방비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내용
연번 | 지원사항 | 지원내용 |
---|---|---|
1 | 우선구매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예비사회적기업 상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
2 |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등 경영지원 |
|
3 | 사업개발비 지원 |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 |
4 | 일자리창출사업 |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 매년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경제투자과
- > 경제고용담당 > 정현민
- 25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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