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적기 해결
사업개요
- 2014 총 융자규모 : 380억 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이내
- 융자기간 : 3년 이내 상환
- 신청기간 : 1분기(2014.2.10. ~ 2.14.), 2분기 (2014.4.7. ~ 4.11.)
- 지원시기 : 3월, 5월경
융자대상
: 청원군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로서
청원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연리 3%
지원절차
-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군청 경제투자과 기업지원담당)
- 신청업체 평가 및 심의
-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
- 대출기한 :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기타 문의사항 : 251-3212
- 경제투자과
- > 기업지원담당 > 이용준
- 251-321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로그인 하셔야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