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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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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적기 해결

사업개요

  • 2014 총 융자규모 : 380억 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이내
  • 융자기간 : 3년 이내 상환
  • 신청기간 : 1분기(2014.2.10. ~ 2.14.), 2분기 (2014.4.7. ~ 4.11.)
  • 지원시기 : 3월, 5월경

융자대상


: 청원군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로서
  청원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연리 3%

지원절차

  •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군청 경제투자과 기업지원담당)
  • 신청업체 평가 및 심의
  •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
  • 대출기한 :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기타 문의사항 : 251-3212

신청서접수(기업체) >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심사결정 통보(군) > 채권보전후 대출실행(대출취급 은행)

정보 담당자

경제투자과
> 기업지원담당 > 이용준
전화번호
25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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