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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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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실천으로 16만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의

  •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영국(’91) : 시민헌장(Citizen Charter) → Service First('98)
    • 미국(’93) : 고객서비스 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프랑스(’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Standards)
    • 캐나다('90)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영국 : 철도 병원 등 일부 행정서비스분야의 획기적 개선
    • 미국 : ’97년의 국민만족도가 ’93년보다 9% 향상

도입배경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군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
    • 규제와 절차중심의 공무수행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원하는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군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 정부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전략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욕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주」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정보 담당자

행정과
> 행정담당 > 이욱현
전화번호
25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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