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왼쪽하위메뉴로 바로가기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밝은 미래가 있는 행복한 청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성복지정책

홈으로 이동>생활복지>복지정보>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현재 페이지 인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모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 포함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2013년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기준(원) 1,226,500 1,638,410 2,010,319 2,382,227 3,126,045

    ※ 7인이상 가구인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 시 한부모 가족은 소득인정액 359,680원씩 증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역

  • 자녀학비 지원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 2001.1.1이후 출생 아동 1인당 70,000원/월
  • 생활용품비 지원 : 전 세대 40,000원/월
  •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중·고등학생 50,000원(연1회)
  •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중,고등학생 신입생 동복비 250,000원, 하복비 150,000원/년 2회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5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 2001.1.1.이후 출생아동 1인당 150,000원/월(기존아동양육비포함)

신청절차

  • 본인이 직접 해당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상담 및 신청

신청기간

  • 연중

문의전화

  • 청원군청 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 251-3172

저소득층 여성취업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

저소득층 여성과 농촌여성에게 사회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한 직업능력개발로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취업 및 소득향상에 기여, 여성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농촌문화 조성

  • 기간 : 2013. 4 ~ 10월
  • 교육기관 : 청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 , 기타 교육기관
  • 교육과목 : 간병인, 산후조리사,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도배사, 양재의류수선,전문발관리사, 베이비시터 등
    ※ 과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16명
  • 신청자격 : 연 거주지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55세 미만의 여성 중 교육이수 후 취업.창업이 가능한 자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저소득 우선 선정
  • 지원액 : 1인 한도 250,000원(1인 1과목)
  • 문의처 : 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251-3172)나 각 읍면사무소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목적

여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 추진

추진배경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대통령지시사항 (‘98.5.12, 10.17)
  • 국정과제(57-2-6)
  • 청원군여성발전 기본조례 제6조(군정참여 확대)

추진방침

  •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여성위원 30% 확보 추진
  •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근거규정 정비

추진계획

  • 각종 위원회 소관부서 대상 여성위원 위촉업무 지도강화

신설, 재위촉 시 30% 이상 확보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근거규정 정비
  • 분야별 전문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원 추천 시 활용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여성참여 목표율 달성 이행 철저
  • 관내 여성전문인력 확보 및 위원 추천시 활용

남녀차별 금지법 제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목적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

추진배경

  • ‘99.2.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99.7.1부터 시행)
  • ‘99.6.30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99.7.1부터 시행)
  • ‘99.7.1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고시

추진방침

  •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사업개요

  • 일정 : 매년 2회 상.하반기
  • 장소 : 군청 지하 회의실 또는 노인복지회관
  • 관련근거 : 남녀차별금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
    ※ 공공기관의 성희롱 발생시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 방법 : 전문강사 초청 강의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 및 성희롱 사례

행정사항

  • 각읍면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정보 담당자

사회복지과
> 여성청소년담당 > 이지현
전화번호
251-317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로그인 하셔야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