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나요?
-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402만명이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주거공제액) + (금융재산-금융공제액)-부채} x 소득환산율(5%) ÷ 12개월 -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1,4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감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장소 비치)
- 소득ㆍ재산 신고서(신청장소 비치)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신청장소 비치)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 1부(신청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w.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회복지과
- > 경로복지담당 > 유미강
- 25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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