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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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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의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120천원 이상(지방이양)
  • 자립지원정착금 및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

선정절차

신청(읍면사무소) → 조사(군청,가정위탁센터) → 결정,통보(군청) → 사후지도(읍면사무소, 군청, 가정위탁센터)

정보 담당자

사회복지과
> 보육담당 > 차지혜
전화번호
251-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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